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상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이사회결의로는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상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이사회결의로는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1주당 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는 달리 정할 수 없다. 법률에 근거를 둔 '1주당 1의결권'의 예외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감사 선임시 3% 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4) 대규모상장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합산하여 3% 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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