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당연히 출석한 주식의 의결권의 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제7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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