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甲회사가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2%를 소유한 경우 乙회사가 소유한 甲회사의 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甲회사가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2%를 소유한 경우 乙회사가 소유한 甲회사의 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69조(의결권)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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