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이자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이사로서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 대해 당해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甲회사가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9%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주주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업에 회사가 출자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주이자 이사인 B를 이사회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B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주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