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발행주식 수에는 산입하여 의결, 출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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