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甲회사가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9%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전부 산입된다.
甲회사가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9%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전부 산입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 선임시 3% 초과를 주식의 의결권에 제한되는데, 발행주식총수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모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다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해당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 것은 3% 한도 내의 주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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