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고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1.9.7. 선고, 2001도2917, 판결]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 또는 회사에 의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다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소정의 적법한 의결권 위임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로 의결권 대리행사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이자 이사인 B를 이사회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B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주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무수 수권에 의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에 위임하고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