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무수 수권에 의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무수 수권에 의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각 주주별로 수권에 따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대리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
- 대리인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에 위임하고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등이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