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무수 수권에 의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무수 수권에 의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각 주주별로 수권에 따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대리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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