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자적 기록 보존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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