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두 가지…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통지하였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