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 주식의 의결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 주식의 의결권 총회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가산하고,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로써 그 선임을 결의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보통결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이라는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충분하다. 소수주주의 감사선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의 이해해야 한다.
제409조(선임)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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