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불통일행사 규정 위반은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이므로 무효확인이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 사유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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