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당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당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사전통지 주주 3일전이라는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3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적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주가 보유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는 찬성하고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는 반대하는 등 주식별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회사가 주주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위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한 불통일행사의 통지를 받아들여 이를 허용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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