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통지하였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통지하였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불통일행사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 통지해 두고 통일해서 행사해도 무방하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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