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甲회사에서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후보자가 5인이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는 2인이라 할 때 A주주가 보유하는…
甲회사에서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후보자가 5인이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는 2인이라 할 때 A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은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3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후보자의 수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되므로, A주주는 3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 비상장주식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채택한다.
-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배제한 정관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 경영위임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