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맞는 내용이다. 한편 상장회사는 6주 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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