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열람권자는 주주이지 회사 채권자가 아니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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