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1인 주주의 찬성이 있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1인 주주의 찬성이 있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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