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보통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한 사항은 ( i ) 주식양도 승인거부, (ii) 합병, (iii) 영업양도 등, (iv)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4가지 유형이다(거/합/영/포로 정리하자). 「합/영/포」는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보통결의사항은 일절 주식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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