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영업 전부의 양수이건 일부의 양수이건 상관 없으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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