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가 배제되는 6가지 유형(영/집/합/분/주/신) 이외에는 모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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