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또 사실상 이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또 사실상 이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퇴장한 후 출석한 주주 다수 과반수의 주주들이 인하여 의장에 의해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 총회결의는 적법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748, 판결] 개최권한이 임시주주총회가 의장에 대하여 임시 일도 아닌 한 위 법률요건소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이사가 자진퇴장한 회상한 경우는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보거나 실제 의사 진행이 잘못된 정부를 거쳐 결의 권한도 없는 자에 의하여 결의되었다고 볼 것이나 그 정도의 회의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주주들의 과반수 의장을 산출하고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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