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 하여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소집함의 위원회까지로 원칙적으로 결의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 부의안건 등에 대하여 의안제출의 통지에 관하여 정해 두었다거나 또는 정관규정에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였거나 정해진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미리 정해 둔 것 등의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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