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재량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재량기각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재량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제379조[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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