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주주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주주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모든 종류주주가 아니라,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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