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35조 제2항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라하더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부당결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주주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