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천억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천억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후보추천위원회 의무는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만 있다. 7천억원 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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