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고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고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규모 상장회사의 요건이다. 독립이사는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하고,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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