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의 효력 발생만으로써 이에 동의함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피선임자와 회사 간의 임용계약 체결여부는 이사·감사지위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지위를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후 대표이사와 사이의 임용계약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자가 일부러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임용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방법으로 그 선임의 효력을 보류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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