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일시이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제386조(결원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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