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 보수 결정이므로 보통결의 대상이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던 퇴직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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