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된다. 이른바 「명목상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로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수청구권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3개월에 1회…
-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일정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
- 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면 그 퇴직위로…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