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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