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이자 이사인 B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주 c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c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주이자 이사인 B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B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각 수권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은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주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