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각 수권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각 수권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수인의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 각 수권 내용대로 나누어 행사할 수 있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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