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은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은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인이 위임 취지에 반해 행사해도 대리권 자체는 있으므로 결의는 유효하고,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만 남는다(판례).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각 수권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
- 회사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