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이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는 정관으로 배제가능하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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