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요건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자본금이 10억 원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