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자본금이 10억 원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자본금이 10억 원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회사」라 해서,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어 이사회가 임의기관에 불과하다. 문제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이라 했으니 이사회는 필수기관이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