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i) 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ii) 정관으로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iii)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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