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을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을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자 그 권한을 행사한다.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둘 수 있다.
-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 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