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서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서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의 기회유용금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이사해임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이고 개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입권 행사는 경업거래금지의무 위반시에 인정된다.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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