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의 직계비속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의 직계비속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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