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의 경업거래금지의무 위반시 이사「자신의 계산」으로 한 경우와「제3자의 계산」으로 경업거래를 한 경우에 개입권의 내용이 다르다. 이사「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7조(경업금지)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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