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더라도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더라도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 있다. 참고로 설립시 납입의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계할 수 있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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