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점유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자가 선의·경과실이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점유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자가 선의·경과실이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회사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받아야만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