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신주인수권증서」가 「주식청약서」에 우선한다.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받아야만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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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유지의 청구는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