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소급효는 없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소급효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6조에서는 제190조 본문(대세효)만 준용할 뿐 단서(불소급효)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회사법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소송은 ( i )감자(② 외에) 무효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과 감자무효의 소이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가 자본금감소 절차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회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주주총회는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하면서 감소의 방법을 전혀 정하지 않고 추후 이사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
- 자본금 감소의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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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