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감소
감자무효의 소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감자무효의 소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주주·이사·감사뿐만 아니라 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 역시 제소권자이다. ( ii ) 회사법상 소송의 원칙적인 제소기간은 6개월이다. (iii)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감자변경등기시이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총회는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하면서 감소의 방법을 전혀 정하지 않고 추후 이사회가 정하게 할 수 있다.
- 자본금 감소의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소급효는 없다.
-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회사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