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총회일 3일 전부터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총회일 3일 전부터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3일 전 통지는 회사의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판례).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
-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집중투표의 방법은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한다.
- 재무제표의 승인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 주식회사가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