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된 주식의 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된 주식의 의결권수를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가산하고,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써만 그 선임을 결의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총보통결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 출석한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ii)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라는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소수주주의 감사선임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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